군입대 휴학중 취득학점 인정절차 안내
- 작성일:2025-08-18
- 조회수:74
* 반드시 군 입대 휴학자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하며, 2025-2학기 수강신청 일정은 첨부파일 내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. 학점 인정은 군 복학 시 신청 및 인정 처리 됩니다.
* 사이버범죄의이해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6. 성적처리 내용을 필독 후 신청.
1. 적용대상
▶ 군입대휴학 중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(이하 “군원격강좌수강학점”이라 한다)을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.
▶ 군입대휴학 중 군 교육훈련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「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(이하 “군교육훈련이수학점”이라 한다)을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.
2. 인정학점
▶ 군취득학점은 복학 후 졸업전까지 6학점 범위내에서 인정
3. 신청 시기 : 복학 당해 학기 시작일(개강) ~ 학기 종료일 까지 (기말시험 시작 전), 신청서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성적 인정 됩니다.
- 학적상태 재학, 기말시험 이후 해당 학기 성적 처리 시 휴학자는 성적 인정 불가
4. 성적인정 시기
▶ 1학기: 해당학기 7월 중순
▶ 2학기: 다음연도 1월 중순
- 해당 학기 성적 최종 확정 후 특별학점 성적이 처리 됩니다.
5. 신청절차
구분 | 신청절차 |
군원격강좌 |
DAP시스템 ▶ 학생정보시스템 ▶기타신청 ▶ 군복무이수학점신청 ▶ "군복무 중 취득학점인정신청서" 출력 ▶ 학사지원팀(상경관1층)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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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교육훈련 |
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▶ 회원가입 ▶ 학점은행제 ▶ "군교육훈련학점인정서" 발급 ▶ 학사지원팀(상경관1층) 제출 ▶ 원본대조 후 학점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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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성적처리
▶ 군입대휴학중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취득학점에 포함한다.(계절학기 포함 총18학점 초과불과)
▶ 군입대휴학중취득학점은 환산총점 및 평점평균의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.
▶ 본대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(유사)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, 당해연도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인정한다.
- 사이버범죄의이해의 경우, 군 학점을 인정 및 동일과목 수강이 이중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예시)
- 군입대 전 동의대학교에서 사이버범죄의이해 또는 해당 동의대학교 균형교양 동일영역(2영역: 사회의이해)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: 군e러닝 수강 신청 불가
- 군e러닝에서 사이버범죄의 이해를 수강한 경우: 동의대학교 사이버범죄의 이해 수강 불가(또는 군 학점 취득 불가)
▶ 본 대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(유사)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, 일반선택과정의 교과목으로 인정하며, 이수구분을 "학점교류"로 한다.
7. 군 휴학자 군이러닝 수강신청방법
▶ 대상 : 군 휴학자(입대휴학) 중 군이러닝 신청 대상자(학적상태는 입대휴학이어야 하며, 제적자는 제외함)
▶ 홈페이 접속 : 홈페이지(나라사랑포털사이트)
▶ 성적은 복학 후 복학 당해학기 신청 시 인정
*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셔야 수강가능합니다.